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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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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제품보관용기를 대여 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341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 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등 의약품인 드링크류를 시판시

 ┌ 시음상 편의 제공하고
 └ 동절기에 온장고를 구입, 회사자산 비품계정 처리 후 약국에 사전약정에 의해 인수보관증을 받고 무상 배포시

[질의]

 접대비 및 자산계정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