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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
질의회신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22601-345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상각 개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면,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1976년에 발생된 이연자산(개업비)을 1989년에 균등상각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 세무계산상 적정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