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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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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시장조사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368생산일자 1990.02.05.
AI 요약
요지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ㆍ연령ㆍ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연령.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조사 용역회사가 지급하는 조사협조비의 접대비 해당여부.

 가. 소매점조사 - 일정액의 조사협조비지급

  - 임의선정

  - 조사내용 사전 약정

 나. 소비자 조사 - 선물 또는 사례비 지급

  - 임의선정

  - 설문지 또는 단체토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통칙 2-9-6...25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