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자산을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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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을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동 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370생산일자 1990.02.05.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은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연자산은 동조 제2항의 기간내에 결산상 일시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여부.
- 균등액
- 균등액 이상(전액 일시상각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