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의 지급이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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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에 해당여부법인22601-371생산일자 1990.02.05.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에 의하여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가 동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
->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업무】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