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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불입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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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불입한 조합비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22601-373생산일자 1990.02.05.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24, 1986.07.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 도ㆍ소매업체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하는 회비의 공과금 해당여부.

 ※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