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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22601-390생산일자 1990.02.06.
AI 요약
요지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1989.07.01 재평가 실시.

○ 재평가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자산에대한 1989.07~12.31 기간 감가상각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에 대하여 질의함.

 - 재평가전 내용연수 10년

 - 재평가전 경과연수 8년

 (갑설)

  - 당초 내용연수 10년

 (을설)

  - 잔존내용연수 2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