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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방법
법인22601-391생산일자 1990.02.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출대금에 대하여 수출보험법 제22조 규정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나머지 미회수대금의 대손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로 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는 출연기금의 사용용도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1988.12.26삭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중 일부금액을 환입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 1989.12.31 현재 퇴직금 총 추계액 : 13,000

  ㆍ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 7,300(부인액 800 포함)

  ㆍ단체퇴직보험료 : 5,900

           계 13,200

 - 차액 200(13,200-13,000)을 환입처리.

나. 수출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수출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보험금액 - 수출가액의 90%

             - 계약당시의 환율로 지급.

  ㆍ 미수회된 채권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ㆍ 보험금차액(10%)손실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ㆍ 환율차이 손실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다. 내국법인이 미국의 UCI에 출연하는 석좌기금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 기금출연액 : $600,000(1988년부터 3년분할).

 - 출연목적 : 석좌교수를 지정, 동 교수소유의 특허권등을 일정기간 출연법인이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출보험법 제22조 【보험계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수출대금의 회수 및 수입대금의 지급의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