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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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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연도
법인22601-399생산일자 1990.02.07.
AI 요약
요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 시) 1989. 4/4분기 (10~12월) 발전량에 대한 부담금.

한 전

발전량 제출

(1990.01.15

이내)

->

정 부

부담금 산정

(요율은 1989년

요율적용)

->

정부

부담금 고지

(1990.01.31

이내)

->

한 전

부담금 납부

(1990.02.15

이내)

 - 상기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납부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8호 【공과금의 범위】

○ 원자력법 시행령 제234조의20 【부담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