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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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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 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법인22601-400생산일자 1990.02.07.
AI 요약
요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Claim) 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