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 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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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여부법인22601-401생산일자 1990.0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0,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가 동일지번상에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의 건축물로 신축하여
○ 이를 각각 분양하는 경우(주택부분의 연면적 > 점포부분의 연면적)
->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