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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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의 귀속연도법인22601-412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 사업용토지구입
1989.12.18 매각
->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분을 1990.01.16 자진납부.
이 경우 양도일 이후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귀속연도 여부
(갑설)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을설)
- 취득세 자진납부일이 속하는 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20조 【자진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