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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ㆍ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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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ㆍ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413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 미사용한 연ㆍ월차수당을 1989.12.31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 확정된 연ㆍ월차수당을 1990. 1/4분기에 지급하는 경우

 -> 미지급 연ㆍ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