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ㆍ월차...
질의회신
법인22601-413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 미사용한 연ㆍ월차수당을 1989.12.31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 확정된 연ㆍ월차수당을 1990. 1/4분기에 지급하는 경우
-> 미지급 연ㆍ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