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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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22601-417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