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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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손금산입법인22601-431생산일자 1990.02.13.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279, 1989.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1783, 1988.06.27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임원 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279, 1989.04.07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은 법인 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임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손금 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