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급여 및 상여 지급 현상
월급여 : 익월 10일지급
상여 : 설날상여 : 01월 24일
상반기상여 : 06월 26일
하기휴가상여 : 07월 31일
추석상여 : 09월 28일
하반기상여 : 12월 26일
질의 1. 01월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서 상여금 지급시에 가정산 문제가 있는바 01월상여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으로 01월 상여총액을 과세대상액으로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 2. 06월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기간이 10/01 ~ 익년03/31까지 업정게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되는바 가정산의 문제에서 06월분 급여지급시기 보다 06월에 지급하는 상여의 지급시기가 앞당겨 지면 원천징수 방법은 갑, 을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갑: [(01월급여~05월급여)+(01월상여+06월상여)]/6
을: [(01월급여~05월급여)+(01월상여+06월상여)]/5
질의3. 07월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서 상여금 지급시에 가정산은 갑, 을, 병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01월급여~06월급여)+(01월상여+06월상여+07월상여)]/6
을: [(06월급여+07월상여)]/1
병: 07월상여총액을 과세대상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질의4. 09월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사기간이 없는 상여로서 상여금 지급시에 가정산은 갑, 을, 병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01월급여~08월급여)+(01월상여+06월상여+07월상여+09월상여)]/8
을: [(01월급여~08월급여)+(09월상여)]/2
병: 09월상여총액을 과세대상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4489, 1989.12.09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