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질의회신
법인22601-439생산일자 1990.02.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던 법인이 기타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축산업이 주업이 되지아니하여 비업무용 해당하여 업종을 전환코자하나 목초지의 전용이 불가 (관계부처로부터통보)한 경우
→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