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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적용
법인22601-440생산일자 1990.02.13.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자의 APT 판매수입시기

 - 착공 : 1987.04.10

 - 준공 : 1988.10.20

○ APT 판매수입시기의 인도할수 있는 상태인 1988년인데 공사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신고시 정상신고로 보는지, 1987년 신고부분을 환급하고 1988년 납부할 세액을 중가산세 적용하여 추징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