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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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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
법인22601-441생산일자 1990.02.13.
AI 요약
요지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 대행법인이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6.기구 및 비품, (9)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