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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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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기계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도급 줄 시 설비투자의 완료시점 여부
법인22601-44생산일자 1990.01.09.
AI 요약
요지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투자착수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128, 1983.09.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가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 별도의 수입기계기초공사 및 전기 계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공사들을 도급 줄 경우 설비투자의 완료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

법인세법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 공제】

※ 법인1264.21-3128, 1983.09.12

1. 귀질의1 :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투자 착수일로 보는 것이며,

2. 귀질의2 : 제조업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는 일반사무용 사무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질의3 : 본기계 가동시 부대설비 없이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본 기계와 부대설비의 투자착수일은 본기계의 투자착수일 부대설비의 투자착수일중 빠른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본기계와 부대설비의 투자완료일은 본기계와 부대설비의 설치가 전부 완료되어 판매가능한 제품의 생산을 개시한 날로 보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