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에서 헌금을 은행에 예치 시 발생...
질의회신
법인22601-451생산일자 1990.02.15.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의 지급준비금설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회가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징세01254-1569, 1988.05.12)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1569, 1988.05.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에서 헌금을 은행에 예치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