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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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45생산일자 1990.01.09.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별도의 증축이나 개축공사를 하여 임대하다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71, 1987.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제조 직물업을 영위하다가 경기도 ○○군 ○○면 ○○리 산○○, 산○○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후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구공장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한 때에도 조감법 제42조, 제43조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법인22601-871, 1987.04.09
1.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별도의 증축이나 개축공사를 하여 임대하다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구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자동차전시장이나 창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