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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시의 매출금액 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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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시의 매출금액 계상 방법
법인22601-460생산일자 1990.02.16.
AI 요약
요지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품의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수출 가액 전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905, 1989.05.26, 소비22601-330, 1987.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1905, 1989.05.26 ※ 소비22601-330, 1987.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중계 무역 체계도

BUYER

----①---→

당사

---⑦-

←----

외국환은행

------→

BUYER

(제3국)

ㅣ ↑ ㅣ

② ③ ④

ㅣ ㅣ ㅣ

↓ ㅣ ↓

      /

    ⑥

  /

/

  ㅣ

  ㅣ

  ⑤

--┚

현지법인

--------------------------

① Master L/C open ($100)

② Baby L/C open ($90)

③ 원부자재 L/C ($50)

④ 원부자재 선적

⑤ 제품선적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선적)

⑥ Baby L/C Nego

⑦ Master L/C Nego

 1) 상기 유형의 중계무역 거래가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2)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는 어떤 금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