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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금 또는 익금의 계상가능여부
법인22601-461생산일자 1990.02.16.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를 적용하는 경우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주식 운용시 B/S 공고는 은행감독원장 제정양식으로 공고.

 -> (주식 a/c으로 일괄 경리)

 -> 내부용 B/S는

  - 매매목적은 유동자산으로 경리.

  - 투자목적은 투자자산으로 경리.

○ 공고용 B/S는 은행법에 의해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