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포츠쎈타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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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포츠쎈타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470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 취득 후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취득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 취득후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토지, 건물을 취득후 건축물 철거하여, 취득일부터 2년내 스포츠센터 신축 개장 예정.
- 예상수입금액 : 부동산가액의 25%이상.
- 건축물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