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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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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의 판단
법인22601-471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옥의 신축 이전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잔여토지의 미취득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한 경우

 ->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