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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대한 임가공료의 선급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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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열사에 대한 임가공료의 선급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472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등이라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상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공장(계열사)에 임가공료를 어음으로 지급.

○ 동지급어음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계열사가 채권포기하고 당법인은 채무면제익으로 계상.

○ 이후 동어음이 만기가 되어 동어음금액을 지급하고 계열사에 대한 임가공료의 선급금으로 계열사를 선수금으로 처리.

○ 선급금은 임가공료와 계속하여 상계.

 -> 상기의 선급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