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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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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시 세무처리
법인22601-476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이오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경락받은 부도업체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 부도업체의 채무는 추가로 인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하는 부채액의 자산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감가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