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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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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477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1990.01.30 귀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립니다. 2. 붙임 ※ 법인22601-440, 1990.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착공일 : 1987년 04월 10일 ○ 준공일 : 1988년 10월 20일

○ 총매출액 : \1,200,000,000

○ 1987년도 원가 : \650,000,000

○ 소득표준율 : 13.5%

○ 1987년도 공사진행율수입 : \751,440,000

 * 아파트 판매시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인도 할수 있는상태(1988년)인데도 불구하고 상기내용과 같이 수입시기 도래전 사업년도(1987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공사진행율수입으로 계상하여 세무조정르ㅗ 수입금액을 신고, 납부 하였을 경우 갑, 을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수입금액을 초기에 신고, 납부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신고로 볼수 있다.

  (을설) 수입금액 귀속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기신고납부한(1987년도)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일변 3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조기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환급하여 정상납부기간(1988년도)에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추징하며 법인세법 제41조에 규정한 가산세를 (공가산세 포함)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