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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478생산일자 1990.02.20.
AI 요약
요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545, 1985.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 종사원을 위하여 기숙사의 관리ㆍ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법인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종업원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종업원의 잦은 이동으로 개인별로 부담시키기가 어려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득세법 제61조의4

※ 법인22601-3545, 1985.11.27

1. 귀 질의의 같이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들 비용은 구체적으로 특정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용인이 기숙사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 및 소득세기본통식 2-5-15…21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2. 직원에게 의료비를 보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의료비보조금액은 과세되는 것이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임.

3.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대학,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이내의 직계비속을 의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중 1인당 년 12만원을 한도로 필요 경비(교육비공제)를 공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