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479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농공지구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1990.02.13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631, 1988.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1988.03 제지관련 화학제품 생산목적으로 설립되고 1988.04 본사 사업자등록함.(본점은 ○○시)
1989.04 지방소재 농공지구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90.03 공장건설완료 및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예정
상기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40조의4에 의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인 "입주일"의 해석여하
갑설 : 농골지구내 공장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날
을설 : 본점 설립등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 3
※ 법인22601-2631, 1988.09.15.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계속 검토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