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487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B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 (시가표준액의 1/10)를 A로부터 받고 있음.

 [질의]

  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나. A의 건물을 몇평이상 매입하여 임대에 사용시 업무용 토지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