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487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 (시가표준액의 1/10)를 A로부터 받고 있음.
[질의]
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나. A의 건물을 몇평이상 매입하여 임대에 사용시 업무용 토지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