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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법인22601-489생산일자 1990.02.21.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59, 1985.01.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입하여 정지작업을 한후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당해 토지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란

 - 공장부지매입일

 - 정지작업완료일

 - 공장건물준공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