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교육사업”의 범위
법인22601-499생산일자 1990.02.2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는 경비는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후 지출하는 동령 동조 제2항의 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교육사업”의 범위 질의.

 - 예 :

  ㆍ 장학금 지급

  ㆍ 교원연구비 지급

  ㆍ 학교운영비 지급 (시설비ㆍ복지후생비)

  ㆍ 기타 학교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출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10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