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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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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지 여부
법인22601-506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상조회 ->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