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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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 하는지 여부법인22601-515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358, 1989.09.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58, 1989.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 시
가. 지급 준비금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 여부.
나. 실제사용후의 준비금 처리방법
다. 설정 첫해는 년도 중 기사용 이자소득도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하는바 질의 나와 관련, 당 연도 설정 준비금을 당년도 사용분만큼 환입하고 익금불산입 하는지, 비용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