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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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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 하는지 여부
법인22601-515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358, 1989.09.0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58, 1989.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설정 시

 가. 지급 준비금을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 여부.

 나. 실제사용후의 준비금 처리방법

 다. 설정 첫해는 년도 중 기사용 이자소득도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하는바 질의 나와 관련, 당 연도 설정 준비금을 당년도 사용분만큼 환입하고 익금불산입 하는지, 비용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