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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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여부법인22601-516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D/A조건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D/A기간의 수입이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경우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여부.
※ 선 Nego시 지급이자 발생.
(갑설)
- 외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에서 국내의 은행에 지급한 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외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이자 전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