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계상방법법인22601-517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