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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계상방법
법인22601-517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 매각하는 경우
 └ 청산하는 경우

 -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제18조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