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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시 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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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22601-518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4.12.31 이전에 취득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1975.01.01 이후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