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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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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자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22601-519생산일자 1990.02.23.
AI 요약
요지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43...17과 2-10-31...17을 참고하시고,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자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사안]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

  ┌10년 분할 지급
  └이자는 매년 미지급 잔액에 평균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 등의 손익귀속 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17 【연불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