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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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시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535생산일자 1990.02.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5-16)함에 있어 선박안전법 제5조에 규정한 선박검사에 필요한 수선비를 전액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16...12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상계】
○ 선박안전법 제5조 【선박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