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방법법인22601-536생산일자 1990.02.27.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계약상 인도일) 여부.
[사안]
연불 취득 부동산 | ||||||||
1차 사용승낙 | 2차 사용승낙 | 승낙받지 아니한 상태 | ||||||
┌ 당초 계약일을 취득일로 하는지 └ 사용 승낙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하는지 여부.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