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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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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539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인 임원이 재직 시 급료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 퇴직 시 한도액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