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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세무처리
법인22601-540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의 운영수익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연기금 원금으로 복지사업(자녀 학자금 지급 등)을 행한 경우

 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다.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