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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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해당 시 감가상각비 처리 여부법인22601-541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시 동 임대자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비업무용 해당시 감가상각비 처리 여부.
가. 임대건물만 감가상각비 부인.
나. 건물ㆍ기계장치등 임대시설 감가상각비 전부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