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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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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해당 시 감가상각비 처리 여부
법인22601-541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시 동 임대자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비업무용 해당시 감가상각비 처리 여부.

 가. 임대건물만 감가상각비 부인.

 나. 건물ㆍ기계장치등 임대시설 감가상각비 전부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