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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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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551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예시의 경우 "가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 가능여부

[사례]

 "가"공장

  대도시(○○도 ○○시) 공장.

  배합사료공장

  주거지역 내 -> 이전 혹은 처분필요

                    1990.08 양도예정

 "나"공장

  지방(○○도○○시)공장

  배합사료공장

  토지.건물.일체(기계장치포함)임차공장.

                    1990.04 매입.시설개수투자.

[질의]

 갑설 : 지방이전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을설 : "나공장"이 이미 가동중인 공장으로서 "가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고, 2년이상 보유자산양도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 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