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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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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 지급시 지정기부금해당여부
법인22601-565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조감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법인) ○○사업단 --> 조감법 제8조 공공법인임.

○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 지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