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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특정설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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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이월 여부
법인22601-566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4398, 1989.12.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398, 1989.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당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받아 합리화 지정기업의 주식을 1987년 인수 ──> 1989.01.01 조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포괄적 승계로 법인전환하여 승계자산에 포함함.

○ 이 경우 주식인수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