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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작성시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
법인22601-567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을 각 보험회사별로 사용인전원을 피보함자로 하여 가입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계산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95, 1987.09.23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지 6-3(3) 서식 <6>.<13>란의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보험회사에 각각 사용인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 하나의 보험회사에 가입한분에 대하여만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

 -> 보험료상당액 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 손금산입한 보험료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에 의한다.

  - 손금산입여부에 불문하고 보험회사 전체의 평균요율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