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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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22601-568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는 경우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