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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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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22601-568생산일자 1990.03.05.
AI 요약
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는 경우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